일체형 방화 성형스리브 제품(방화시험성적서 인증제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34호(2015.11.25.) [내화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제6장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내화충전구조 세부 운영지침" 설비관통부 충전시스템 방법1.4항에 따름
(시험성적서 번호: 한국기술연구원 KICT-R-K-2015-02124-1-1)






충진재 일체형 스리브 설치예(100A, 75A, 50A)(방화인증제품)

일체형 방화고정틀 제품 특장점
- 내화충전재와 고정틀제품이 일체형으로 구성
- 시공 간편, 인건비 대폭 절감
- 완벽한 고정력, 방화성능 인증
- PVC관 강관 파이프 겸용 시공 방화고정틀, 일체형, 방화성능
화염 노출시 발포층전체가 수배로 팽창, 탄화층을 형성, 배관틈새와 관통부를 완벽 차단.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00호 내화충전구조의 성능기준에 적합
- 한국방재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연구원
- 시험성적서 번호 A2015-0185
- 시험성적서 번호 CT14-089933
국토해양부 시행령 근거
- 국토해양부령 제36호(2008년7월21일)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54호(2008년5월16일)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31호(2010년5월31일)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504호(2011년5월27일)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25호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호, 제10호, 제14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제27조에 따른 내화구조 및 내화충전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
제2조
7. "내화충전구조"라 함은 방화구획의 수평, 수직 설비관통부, 조인트 및 커튼월과 바닥사이 등의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방지 것으로서, 제21조에 의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성능이 확인된 재료 또는 시스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외벽과 바닥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겨겡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 한국건설기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