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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진재 일체형스리브
  • 일체형 방화 성형스리브 제품(방화시험성적서 인증제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34호(2015.11.25.) [내화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제6장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내화충전구조 세부 운영지침" 설비관통부 충전시스템 방법1.4항에 따름

    (시험성적서 번호: 한국기술연구원 KICT-R-K-2015-02124-1-1)

     

    충진재 일체형 스리브 설치예(100A, 75A, 50A)(방화인증제품)

     일체형 방화고정틀 제품 특장점

    1. 내화충전재와 고정틀제품이 일체형으로 구성
    2. 시공 간편, 인건비 대폭 절감
    3. 완벽한 고정력, 방화성능 인증
    4. PVC관 강관 파이프 겸용 시공 방화고정틀, 일체형, 방화성능

    화염 노출시 발포층전체가 수배로 팽창, 탄화층을 형성, 배관틈새와 관통부를 완벽 차단.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00호 내화충전구조의 성능기준에 적합
    • 한국방재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연구원
    • 시험성적서 번호 A2015-0185
    • 시험성적서 번호 CT14-089933

    국토해양부 시행령 근거

    • 국토해양부령 제36호(2008년7월21일)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54호(2008년5월16일)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31호(2010년5월31일)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504호(2011년5월27일)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25호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호, 제10호, 제14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제27조에 따른 내화구조 및 내화충전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 제2조

      7. "내화충전구조"라 함은 방화구획의 수평, 수직 설비관통부, 조인트 및 커튼월과 바닥사이 등의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방지 것으로서, 제21조에 의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성능이 확인된 재료 또는 시스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외벽과 바닥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겨겡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 한국건설기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